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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관리 지원을 위한「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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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0회 작성일 18-0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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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관리 지원을 위한「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기술자
    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
    (500세대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자문신청일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작성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기술자문이 필요한 아파트에서는 ‘붙임1’의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아울러 경기도에서는「2018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사례집」을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
    도전자북에 게재하고 있으니 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도 홈페이지 활용 시 : 경기넷 접속> 열린행정(우측상단) > 도민참여 > 도민제안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 2018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례집 열람 및 다운로드(클릭)

   나. 경기도 전자북 활용 시 : 인터넷 검색사이트(네이버 등) 접속 → “경기도 전자북” 검색 클릭 후
         → 통합검색창에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으로 검색 후 클릭

※ 바로가기 주소 : https://ebook.gg.go.kr/20171228_111133

첨부 - 1. 2018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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