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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간접흡연방지 의무와 분쟁조정 자치조직 운영', 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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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1회 작성일 17-07-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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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간접흡연방지 의무와 분쟁조정 자치조직 운영',
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 정보 공유 드립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간접흡연방지 의무와 분쟁조정 자치조직 운영',
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
[20078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7-07-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신청은 2012년 8,800여건에서 2016년 19,500여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이 폭행,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의 자체적인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관리규약의 준칙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200779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17-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나 임산부 등 공동체가 세심하게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층의
민원과 베란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간접흡연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개선노력이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자율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간접흡연 피해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과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흡연(인접한 세대 간의 흡연을 포함하며, 이하 “간접흡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피해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간접흡연을 중단하거나 금연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실내흡연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피해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제6호 중 “층간소음”을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