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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반영 않고 관리비 사용시 “과태료 부과 안된다” 유권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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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7회 작성일 17-07-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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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반영 않고 관리비 사용시 “과태료 부과 안된다” 유권해석 변경

계획에 반영돼 있음에도
관리비 사용시에는 과태료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장기수선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돼야 하는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조정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권해석 변경사유를 밝혔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된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돼야 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로 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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