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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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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6회 작성일 17-09-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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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9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7.25)」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재산 개발ㆍ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사업자로 정하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추가(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추가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9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박진홍, 전화 : 044-201-4514,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