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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충금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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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0회 작성일 17-07-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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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이미 기사로도 접했지만,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충금 사용 실태조사를 17일 부터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 공문 및 제출 서식 자료 공유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충금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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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찰의 제한사항, 계약서 미공개(홈페이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 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관련 사실조사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사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오니,

3. 관리주체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조사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장충금) 실태조사 계획
○ 조사일시 : 2017.07.10. ~ 2017.07.21.까지(세부일정은 별도 통보)
○ 조사범위 : 2014. 01. ~ 2016. 12.(3년간)
○ 조사분야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검토) 여부
-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 수선율에 따른 공사 시행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 여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 준비자료
-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실태조사 서식[붙임1]
- 작성한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실태조사 서식의 증빙자료
- 장기수선계획서 및 조정 관련 증빙자료
- 관리규약(2014 ~ 2016년)
- 민원 관련 자료(별도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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