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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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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7회 작성일 17-07-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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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기 위해 매입 가능한 주택 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의 입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입대상 주택 추가(안 제47조)
현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을 주로 매입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기 위해 매입대상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자 함.
 
나.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안 제63조의2)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의 입주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 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7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팩스 044-20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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