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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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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8회 작성일 17-08-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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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7 – 1800 호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안)
 
공동주택 단지 내외간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8. 14 . 부산광역시장
Ⅰ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 5월
 다. 사업내용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① 주민갈등해소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프로그램
② 화 합 · 축 제 지역축제, 음악회 등 단지 내·외 공동체 화합 도모
③ 주민학교·배움 각종 외국어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등
④ 생 활 공 유 도서, 공구, 공동육아, 1·3세대 돌봄서비스, 재능기부, 카셰어링(차량공유사업) 등
⑤ 관 리 비 절 감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 자립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등
⑥ 친 환 경 녹 색 옥상텃밭, EM효소 활용하기, 천연비누 및 세제 만들기 등
⑦ 혼 합 사업유형 2개 이상
 
라. 지원 대상 :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
 
마. 사업비 지원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선정사업지원 : 최소 1백만원 ~ 최대 10백만원 이내(초과분은 자부담)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지원대상단지 선정 및 사업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비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 참석비
◆ 특정 정당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Ⅱ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8. 23(수). ∼ 2017. 9. 22(금).
    ※ 18:00 마감
 
나. 공모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단, 승인받은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없을 시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다. 신청서류
    ① 공모사업 제안서 1부.(서식1)
    ② 사업계획서 1부.(서식2)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서식3)
    ④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사본) 1부.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7.9.20.까지 구·군 도착에 한함)
 
마. 신청 및 접수 :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주택관련 부서 - 구·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붙임자료)
 
Ⅲ 사업 선정
 
가. 선정시기 : 2017. 9월~10월중
 
나.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선정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다. 선정기준 ① 사업의 필요성 ② 다양한 주민 참여도 ③ 사업의 지속성 ④ 사업의 구체성 및 창의성 등
 
라. 선정결과 발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구(군) 통보(2017.10월말)
 
Ⅳ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보조금 집행기준,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보고
 
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 공동주택 관련부서(붙임자료),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888-4311)
 
 
[부산광역시청] 201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