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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승강기 전면교체와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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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9회 작성일 20-09-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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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승강기 전면교체와 행위허가



 

전문가 기고 -사례로 살펴보는 장기수선계획(7)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승강기 설치대수는 약 72만대에 육박하며, 이 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약 39만대로 전체 승강기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승강기는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물로 입주민의 편익을 좌우하고, 주거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이전까지 한 차례만 받도록 하던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검사기준에 따라 최초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승강기의 경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난해 3월 전부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8가지 안전장치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항목에 포함해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했다. 안전장치 적용 시기는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로,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해 개정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 승강기부품 및 안전장치는 총 8가지로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구출운전수단이다.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항목의 추가설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개정 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장치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승강기 1대당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만만치 않다 보니, 20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의 경우 안전장치 추가설치보다는 승강기 전면교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인천 부평구의 H아파트는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벽체를 철거해 당시 주택법 위반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해당 공사업체는 이 아파트 2, 3층에 트임문이 없어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는데도 2, 3층에도 승강기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3개동의 2, 3층 승강기 문트임을 위해 벽체를 허무는 철거 공사를 행위허가 없이 진행했다. 부평구는 당시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중지와 함께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지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입대의는 절차상 실수를 인정해 해당 공사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주택법,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이하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 3 3호 가목 1)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파손·철거는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며, 같은 표 6호 가목 2)에 따르면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다.


승강기 전면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승강기를 철거하고 새 승강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주택 내 건축설비인 승강기 교체는 별표3 제3호가목 1) 및 제6호 가목 2) 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동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동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입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를 진행할 때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장기수선계획 상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고자 하는 연도에 승강기 5개 항목의 전면교체가 예정돼 있지 않을 경우, 정기조정 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통한 수시조정 절차를 밟아 장기수선계획을 먼저 조정하고 후에 공사 계약을 해야 함)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