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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충금과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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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7회 작성일 19-0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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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충금과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28>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검사일로부터 10~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외벽 도장공사 집행 시 외벽을 이용한 대형벽화 지원사업을 펼치기도 하며,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 어린이놀이시설, CCTV 설치공사, LED 교체공사 등 여러 공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 집행 시 30~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범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상기의 내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의 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접수서류에 장기수선계획서가 포함돼 있으며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첫 번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주기의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수선주기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 시기가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집행예정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공종의 수선주기를 2020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는 수선공사 시기를 정함과 동시에 차후 수선주기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이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기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통해야 한다.

두 번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계획금액의 검토다.

수선계획금액이란 수선공사 집행 시 소요되는 공사실행금액을 의미하며 실제 공사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에 책정돼 있는 금액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인 수선공사와 다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공사 집행 시 총 공사실행금액의 일부 금액을 지원해 공동주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해주면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때 장기수선계획의 수선계획금액은 실제 공사실행금액인 5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야 하나 이를 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장기수선계획의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주기의 관리와 공사실행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 실제 공사실행금액으로 조정한 후 공사를 집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공사를 집행한 이후 해당 공종은 차후 조정 시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100%의 금액인 1억원으로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숙지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 정기검토에 따른 조정 또는 수시조정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보다 나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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