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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유부지충당금(주차충당금) 관리외수익-주차비수입 전환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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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75회 작성일 18-04-24 14:54

본문

안녕하세요. 덕천주공1단지 관리소장 이기연입니다. 

당아파트는 준공이후 현재까지 주차비로 걷어들인 돈을 공유부지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회계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공유부지충당금을 주차수입으로 전환하여 이익잉여금 처분하려고 합니다. 주차비는 관리비수입외 잡수입등에 해당하므로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의해 쓰려고 합니다. 

입대의 의결을 하면 공유부지충당금 현재잔액을 주차비수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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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의 충당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1호에 따라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은 ①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②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설정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공유부지충당금(주차충당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질의의 공유부지충당금(주차충당금)이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하는 경우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