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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관련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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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57회 작성일 18-03-13 16:10

본문

본인 거주 공동주택인 인천시 남구 소재 용현엑슬루타워 관련 내용입니다. 


2017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에 있어 본인 거주 공동주택인 용현엑슬루타워 관리주체는 2016년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적립금 잔액을 2017년 기타적립금 항목으로 이익잉여금 이입을 안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 2017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2016년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적립금 잔액이 표시가 안되고 2017년 이익잉여금 처분 결과로 적립한 예비비적립금만 표시되다 보니 2016년 잔액과 2017년 적립금액을 합한 누적 개념의 예비비적립금 총액이 표시가 안되어 예비비적립금이 소규모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작성된 상황입니다.


2016년이전까지는 전기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적립금은 당기 기타적립금 항목으로 이익잉여금 이입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왔었습니다.

전기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적립금은 당기 기타적립금 항목으로 이익잉여금 이입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적립금을 당기 기타적립금 항목으로 이익잉여금 이입할 필요없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해석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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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14조제2항7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을 의결해야 합니다.

 

질의의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 적립금의 이입 및 재처분에 대하여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정한 바는 없으며, 동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매 결산시 적립금 잔액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재처분할지 여부 또는 과다 적립된 적립금을 이입한 후 재처분할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적립금 총액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과목에 표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