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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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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99회 작성일 17-08-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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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이 분실되어 없는 상태이고해당 항목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지만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비용처리와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며,공사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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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서를 분실하였다면 다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를 실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등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