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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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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27회 작성일 17-08-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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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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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23조제1항제5호의 승강기유지비, 제9호 수선유지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등의 사항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승강기 소모성 부품의 교체 비용 부과의 적법성 여부 등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답변할 사항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