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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임시 사용승인 요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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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25회 작성일 17-12-20 15:32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택법에 의거 10개동 61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주체입니다. 

 

현재 공정은 공동주택 10개동 612세대에 대하여 건축공사 및 부설주차장 공사등 제반 시설공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단지내 조경시설 및 일부 부대공사가 미비된 상태이고 또한 대지(사업부지)에 대한 지적공부(토지 등록전환 및 확정측량등)정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사용검사를 받을수 없는 상태인 바, 이 경우 주택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10개동 612세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택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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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건축공사 및 부설주차장 등 제반 시설공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조경시설 및 일부 부대공사가 미비하고 지적공부 정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용검사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