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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시 용역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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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150회 작성일 17-09-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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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수립 시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답변받은 바에 의하면 용역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길 권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때 협회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보면, 계약자가 관리주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하여야 함이 맞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니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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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에서도 위 공사의 경우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