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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문 방화등급 요구되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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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82회 작성일 17-11-06 14:42

본문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문 방화등급 요구되는 경우의 기준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승강기검사기준 16.2.1.1항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는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생략> 비고 주변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승강장 문 방화등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승강장 문 방화등급이 요구되는 경우는 어떤경우를 말하는건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나목에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 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 문을 설치할 것"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과에서는 비상용승강기 문을 방화문으로 해야한다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명확이 나와있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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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민원요지
 -  승강기검사기준 16.2.1.1항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는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생략> 비고 주변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승강장 문 방화등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승강장 문 방화등급이 요구되는 경우는 어떤경우를 말하는건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ㅇ 답변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방화문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및 하위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성능기준)에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835 이창욱)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