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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택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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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58회 작성일 17-10-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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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현리 블루리움 2차 201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하자보수 문제로 빌라를 건축한 건축사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냥 하자보수라면 주민들이 함께 대응을 하겠지만, 경우가 특수하여 민원을 넣습니다. 

 

1. 건설사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사와 연락을 하던 전화번호가 있었으나 해당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검색을 해도 아무런 상호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처리를 담당하는 홍과장이라는 사람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 해도 건설사에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내용증명조차 불가능합니다. 건설사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산하건설. 02-575-7857. 전 세대에서 여러번 전화했으나 받지 않습니다.) 

 

2. 건물의 심각한 하자. 빌라 앞 주차장의 지반 침하가 있습니다. 처음 입주시에는 멀쩡했던 빌라 앞 주차장에 금이 갔으며, 난간 아래 돌로 된 난간받침은 지반이 침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빌라 아랫쪽 건물과 콘트리트 사이의 들뜸 또한 그렇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빌라 하부의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지와 빌라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몇 번이나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습니다. 지반 침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보수가 필요한데 건설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3. 빌라 내외 및 세대의 하자. 빌라 앞 공동 현관의 대리석 받침이 이사올 때부터 덜컹거렸고, 양 옆에 깨져나갔습니다. 주차장과 도로를 구분하는 난간 받침의 대리석 또한 깨져서 떨어졌습니다. 발코니가 밑으로 살짝 휘었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공동현관 안쪽 천장, 102호 옆 전선이 보이게 사각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주차장 한쪽, 본래 등이 들어와야 하는데 등은 없고, 전선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위험합니다. 게다가 건물밑부분 또한 제대로 마감되지 않아 누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201호 거주중인데,입주시부터 거실등이 사용중 안전기가 여러번 펑하는 큰소리와 함께 나가서 여러번 본사 및 하자보수 담당에게 보수요청 하였으나 제대로 처리해주지않아 아이들과 생활하는 주공간인 거실에서의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다른것도 아닌 전기 관련 부분이라 임의로 뜯어보기도 겁이나는 상황입니다. 

 

4. 기타 민원사항. 블루리움2차 201동은 언덕으로 오르는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진입로 또한 마찬가지인데 가로등 설치가 미흡하여 밤에 많이 어두워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갓을 씌워 세대에는 빛이 비추지 않게 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201동 위쪽 나무 가림막위로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하중이 가림막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가림막이 쓰러지는 사고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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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빌라 앞 주차장의 지반 침하 및 공동 현관의 대리석 받침이 깨져 나가는 등 하자에 대하여 건설사에 연락이 되지 않고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대책
   
2. 답변내용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에 하자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제15의2)

따라서, 건설사에서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시기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하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부에서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자 내용은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428-1833)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