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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의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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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291회 작성일 17-08-21 13:57

본문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3 - 사항 통신 및 방송설비 2)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대해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본 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수선주기 15년을 기준으로 수선율(100%)에 따라 전면교체를 해야 합니다. [별표1]의 내용은 최초 2009년 주택법 시행규칙[별표5]와 동일하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요청

 

문의1.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2009년 주택법 시행규칙 26조에 의거하여 [별표5]를 기준으로 이후에 준공되는 2009년 이후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2.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하된다면, 15년 교체주기에 따라 현시점에서 교체해야 하는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2002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은 교체주기가 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 개정된 2009년을 기준으로 2024년이 되야 교체주기가 된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지?

 

문의3. 교체주기가 되어 전면교체 해야 한다면, 기존 단일배선이었던 공공주택은 분리배선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위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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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종전 2009년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와 동일하다고 판단됨
 
-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이 최초 2009년 주택법 시행규칙 26조에 의거하여 [별표5]를 기준으로 이후에 준공되는 2009년 이후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15년 교체주기에 따라 현시점에서 교체해야 하는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2002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은 교체주기가 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 개정된 2009년을 기준으로 2024년이 되야 교체주기가 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지
 
- 교체주기가 되어 전면교체 해야 한다면 기존 단일배선이었던 공공주택은 분리배선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 사목에 따르면 ‘방송수신 공동설비’ 전면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은 종전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62호, 시행 2009.5.6.) 별표5 제3호 아목으로 신설된 규정이고, 부칙<국토해양부령 제62호, 2008.11.5.)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62호, 시행 2009.5.6.) 시행일 이후 해당 시설을 공동주택에서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아파트 주요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주요시설물 마다 수선율, 교체주기 및 시기(횟수) 등을 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면교체 시 기존 단일배선을 분리배선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