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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유부지충당예치금 전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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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109회 작성일 17-08-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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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토교통행정에 진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내용] 1. 공유부지충당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가능 여부 2. 공유부지충당예치금을 소유자(세입자 제외) 기여분 상당액 전용가능 여부 [참고사항] 당 아파트는 27년차 아파트로서 현재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잔액이 부족 하여 화급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해 공유부지충당예치금(세대주차비 부과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한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아울러, 공유부지충당예치금의 기여성격은 입주자 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월 주차비가 부과되어 적립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끝으로, 빠른 시간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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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유부지충당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가능 여부
        ㅇ 공유부지충당예치금을 소유자(세입자 제외) 기여분 상당액 전용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 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다른 비용(충당금,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을 적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