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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장기수선계획 부분수선 삭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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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987회 작성일 17-08-17 14:11

본문

전에 국토부로부터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수선방법(전체수선,부분수선,수선율)은 당 해 공동주택 실정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별표1에 있는 항목 중 부분수선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예,발전기)인 경우 부분수선이 아파트사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분수선을 삭제하고 전체수선으로만 반영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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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민원요지
별표1 항목에 부분수선이 있는 경우, 전체수선은 남겨두고 부분수선만을 삭제해도 무방한지 문의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오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1에서 부분수선 및 부분교체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의 부분수선 및 부분교체 비용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획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