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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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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202회 작성일 17-08-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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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공공임대민영아파트 입니다. 2017년 4월에 초 부터 470세대 중 순차적으로 120여세대 일부 분양하였습니다. 분양완료 120세대는 분양완료일자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일 수 계산해서 징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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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구 임대주택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주택법」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달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딸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1 담당 서민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