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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상수도 신규 설치 공사 및 지하 저수조 코팅 공사시 장기수선 조정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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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324회 작성일 17-08-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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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받게 되어 상수도 설치 공사를 실시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신규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저수조 벽면 콘크리트에 코팅 공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비용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특별 수선비로 갹출하여 실시하려고 하는데 장기수선계획 조정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 금액은 아직 미정이라는점 말씀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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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저수조 코팅 공사 시 장기수선 조정 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