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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주차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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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74회 작성일 17-10-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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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관리실에서 저희동 출입구 바로앞 주차구역이아닌 통로에 "탑차전용주차구역"이라고 설정해두고 두대의 탑차 이외에는
어떤차도 주차 못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상 주차장은 저녁때면 주차공간이 모자란데 그 구역이 비어있음에도 잠시도 차를 주차못하게하고 그탑차 차주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비워둬야한다며 잠시주차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탑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인해 집 출입구앞에 잠시도 차를 못대고 경비아저씨에게 쫓겨나는 것도 맘이상하고 왜 갑자기 저희동 앞에 그 구역을 만들어 저희가.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실에 주차구역을 옮기거나 빈자리였을때 주차 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없습니다. 그 탑차 차주분이 동대표라고 하시더군요.

관리실에서 이렇게 주민동의 없이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특수구역을 지정하고 단속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잘지내다가 집앞에 잠시 주차도 못하는 상황을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 관리실에서 힘있는 사람들 편의만 봐주고 저희 민원은 무시해서 속상합니다.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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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주차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에서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차관리와 관련된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해당 규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개정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