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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사관련 업체출장비 회계처리 계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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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208회 작성일 23-01-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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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지역난방시설 중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여러업체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자동제어기기가 A 업체에서 설치했고 따라서 A 업체에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부산인데 A 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 관계로 점검하러 오는데 점검비(출장비 및 인건비등) 명목으로 약 48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

질문의 요점은 이때 지급해야하는 점검비 즉 출장비의 회계계정과목 즉 회계처리를 어떤 계정으로 해야 합니까?

1) 점검결과 간단한 수선이 필요하며 그 수선을 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 한 경우와

2) 점검결과 수선 및 공사가 자동제어기기의 교체를 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이런 두가지 경우에 따라 점검비(출장비 및 인건비등)의 계정과목이 달라져야 합니까?

즉 2번의 경우 점검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이 출장비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3) A업체에서 점검결과 수선 및 공사가 자동제어기기의 교체를 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으나 A 업체에서 공사하지 않고 다른업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를 한 경우 A 업체에서 요구하는 점검비(출장비 및 인건비등)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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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에 포함되어 있는 구분 및 공사종별(공종)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보수·교체하여야 하는데 질의의 난방설비 중 자동제어기기는 위 ‘별표 1’ 제5호의 가목의 6)자동제어기기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공종의 수선방법으로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기준인 난방설비 중 자동제어기기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기기 구성별 1대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 공동주택의 공사내용이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한다면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2) 및 3)의 출장비 및 인건비(이하 ‘출장비 등’이라 함)는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비용으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이하 ‘별표 2’라 함)의 9. 수선유지비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검결과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한다면 질의의 ‘간단한 수선’비용 및 ‘출장비 등’은 위 ‘별표 2’의 관리비(수선유지비)를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