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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완공일 2년 되는 날 전까지 성능점검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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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751회 작성일 22-11-14 09:54

본문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기준일 관련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대상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용도: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2. 연면적: 5만16㎡

3. 건축허가일: 2020년 4월 29일

4. 사용승인일(건축완공일): 2022년 8월 8일

아래 1, 2번중 어느 시점으로 성능점검기준일을 적용해야 할지 해석이 다양하기에 질의한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제1항: (생략) 해당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제11조 제1항 적용 시

- 건축완공일: 2022년 8월 8일

- 성능점검 기준일: 2023년 8월 8일

- 성능점검일: 2023년 8월 8일 ~ 2024년 8월 7일까지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 관한 특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2021년 8월 9일)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부칙 제3조 제1항 적용 시

- 건축허가일: 2020년 4월 29일

- 성능점검기준일: 2021년 8월 9일

- 성능점검일: 2021년 8월 9일 ~ 2022년 8월 8일까지(연말까지 성능점검 유예)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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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완공일로부터 1년 되는 날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문의한 건축물은 2022년 8월 8일에 준공했으므로 기준일은 2023년 8월 8일이 되며 2024년 8월 7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2. 10. 11.>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