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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관련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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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598회 작성일 22-10-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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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수시조정과 관련하여 단지내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를 거쳐 수시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2022년 장기수선항목 미처리항목에 대해 수시조정을 하지않을 경우 장기수선계획 미이행으로 과태료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내년 2023.3월에 정기검토일로 도래하는 바 수시조정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연기, 보류하고 2023.3월 정기검토에정일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및 수정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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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정기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수시조정)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주기는 연도로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해당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계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당 공종 수선주기(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