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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부과적립된 주차수입 적립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가? 문의 합니다.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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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185회 작성일 22-08-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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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계속되는 폭염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 하고있는데 입주민등 으로 부터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수입을 별도의 계정으로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적립금을 소유자 기여분 만큼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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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될 것이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주차수입의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Ⅳ.관리외수익에서 공동기여수익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수익을 해당 공동주택 자산가치 증대 및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