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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단지 지하주차장 주차면 2면의 주차선을 재도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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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791회 작성일 22-08-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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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지하주차장 주차면 2면의 주차선을 재도색 하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상 아스팔트포장 부분수리가 잡혀있어서 장충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듯 한데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144쪽에서도 차선 재도색은 장충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2면 도색이라 금액도 매우 적고 페인트 구매 후 자체도색도 가능한데 수선비로 집행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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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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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에폭시일 경우 별표1의 2건물내부 다.바닥-지하주차장 항목에 해당하며,

아스팔트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1)아스팔트포장에 해당하는 수선항목인데,

두 항목모두 전면교체와 부분수리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액이 적더라도 장충금 사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총론에 소액지출에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소액지출로 사용하시고 추후에 조정 시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