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건축물관리법적용대상물의 건축물안전관리법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174회 작성일 22-08-04 10:02

본문

주상복합건축물 제2종시설물입니다

최근에 상가는 건축관리법에 때라 구청지정업체에서 진단을 실시했 습니다

그런데 이파트에서 건축물안전관리법(시특법)따라 점검실시하고 비용분담요청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상가만하고 비용전액을 부담하는데

아파트에서실시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하는것은 중복된다고봅니다

중복되지않게 유권해석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물관리법에는 시특법에서실시하면 아파트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이습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제2종시설물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상복합건축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라면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2~4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연 2~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안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안전점검등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며, 건축물 1개 동마다 각각의 시설물로서 안전점검등 의무가 부여될 뿐 아니라 건축물 일부분의 용도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의무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정할 사항입니다. 관리주체가 둘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주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라. 추가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시설안전과(시설물안전법 담당 김가현 ☏ 044-201-3588), 건축정책과(건축물관리법 담당 김진성 ☏ 044-201-37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