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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울타리 보상후원으로 공사하는 경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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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753회 작성일 22-07-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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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대상인 울타리를 소음과 공해 민원피해 보상차원에서 업체에서 전액 후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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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시조정은 하지 않고 진행하시되, 추후 조정하실 때 최종 수선연도와 수선내용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