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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대상에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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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671회 작성일 22-07-18 09:32

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관리비등"에 관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제25조에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규정을 보면 관리비등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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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 등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