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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데 장기수선계획서상 소화설비에 해당 항목이 없으니 수선비 처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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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793회 작성일 22-07-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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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데 장기수선계획서상 소화설비에 해당 항목이 없으니 수선비 처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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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네 맞습니다! 방화문 계폐장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없는 항목이므로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