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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사감독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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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963회 작성일 22-07-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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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감독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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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해당 공사 감독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 또는 전문 자격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감리(감독)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11.>



출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