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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설계용역비 지출 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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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072회 작성일 22-06-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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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 전환공사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개별난방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비용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계획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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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난방방식 전환 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설계용역)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