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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회계처리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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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971회 작성일 22-06-27 17:41

본문

공동주택 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관리비수입과 관리외수입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계좌(통장)도 반드시 구분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리비계좌로 입금된 세대별 주차료를 회계상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그 자금까지 잡수입통장에 옮겨 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관리비등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예비비적립금을 그에 상응하는 예비비적립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다가 더 이상 별도 관리하지 않기로 한 후 그 자금을 관리비계좌로 옮기는 것이 규정 위반인지, 또 결산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분 후 처분대상인 잡수입을 잡수입통장에서 관리비계좌로 자금을 대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5. 잡수입, 수선충당금, 예비비적립금 등에 대해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관리비등통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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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동 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의 통장(잡수입, 수선충당금, 예비비적립금 등) 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질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통장(잡수입, 수선충당금, 예비비적립금 등) 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잡수입, 수선충당금, 예비비적립금 등을 관리비 통장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 제29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 등(잡수입 포함)의 투명성 재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잡수입 등의 경우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비 계좌와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