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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시설 교체수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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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090회 작성일 22-06-24 09:43

본문

1.장기수선계획에서 전체수선과 부분수선이 수립되어 있는 비상발전기중에서 비상발전기의 차단기를 부분수리하고 수리 교체대금을 지급하고자 함.(수리대금 7,100,000원)

2.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에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의 시설물 유지, 수선을 위하여 어린이집국공립 전환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자체로부터 매년 수령함(올해 지원금 수령액 7백만원)

질문) 차단기 수리대금7,1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후 장기수선충당금 100,000원과 어린이집 국공입전환 지원금 7,000,000원으로 지급이 가능 한지?

답변 바랍니다.

회계처리)

차변) 장기수선충당금 7,000,000원 / 대변) 제예금 7,100,000원

국고지원금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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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원금은 귀 공동주택의 잡수입중 용도가 정해진 잡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주자기여분으로 볼 것인지,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 잡수입으로 볼 것 인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관리여건, 해당 지원금 지급 부서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입주자기여 잡수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수입 역시 입주자기여 잡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기여 잡수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입주자기여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리외수익 인식시점에서 관리외비용(장기수선전입비용)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처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질의의 공사비용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