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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별표1/ 급수설비/고가수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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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340회 작성일 22-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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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고가수조(물탱크) 하부가 터져서 누수가 발생하여 업체의뢰하여 보수공사 하려고 합니다 고가수조 보수공사시 장충금 사용해야하나요? 별표1/ 급수설비/고가수조에 해당 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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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수선년도 미도래일경우 긴급공사로 교체하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탱크는 전면교체만 별표1에 규정하고있고,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공동주택에서 의사결정하여 장충금 또는 수선비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