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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자동문 설치 관리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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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049회 작성일 22-05-17 09:35

본문

저희 아파트 각 동의 출입구는 강화도어 수동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9개 동 중 한 개동에서 해당동 주민들만의 부담으로 자동문과 인터폰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이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동문의 관리는 관리실에서 공동관리하고 있었고 인터폰은 개별 세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동의 자동문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용을 해당동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공동의 수선유지비나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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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 징수와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입주자등의 찬반투표 시 과반수 찬성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 주민 의견 수렴 시 과반수 찬성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 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하고,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하며, 이러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입주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입주자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전체 입주자는 상기 법령에 따른 입주자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입주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11-0255, 2011.6.16.)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한 바,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과반수”는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에 입주자등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20-0474, 2020.11.19.)이 있어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입주자가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상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