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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사용료·장충금 외 징수 근거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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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444회 작성일 22-04-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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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진단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소송이냐 합의냐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자료로 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문업체에 하자진단용역을 실시했다.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최종 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기 진행했던 하자진단용역비를 전문업체에 지급해야 한다.(소송으로 진행됐었다면 승리보수에서 정산하는 조건이었음)

이와 같은 경우 하자진단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사업주체와의 하자분쟁 상황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하자진단을 한 게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다. 또한 우리 아파트는 소유주 기여분의 잡수익도 금액이 작아 이를 활용할 여지도 없다. 이런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을 걷는 방법(현실적으로 100% 징수 불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한다.

우리 아파트 하자진단비용을 집행하기에 앞서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기준으로 삼고자 하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한다.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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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하자진단비, 관리비로 지출 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및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징수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금원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민원인이 말하는 ‘하자진단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비로 지출이 불가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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