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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단지내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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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123회 작성일 22-04-07 09:37

본문

아파트 단지내 나무중 일부를 벌목하고자 합니다.
1. 살아있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벌목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절차가 있는지요?
2. 죽은 나무를 벌목시 동의 및 관련 절차가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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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나목에서 부대시설의 파손·철거 시 허가기준 및 신고기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법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별표 3] 제3호나목 신고기준란 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동 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동 항제1호에서 조경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신고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적용 받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상기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 수목의 제거 내용, 범위 등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