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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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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077회 작성일 22-04-04 11:21

본문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으로 4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임기가 금년 10월이므로 10월 이전에 동대표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명이 현지점에서 사퇴하면 1개월이내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나
10월 이전 다시 동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1. 3명의 동대표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 입후보자 등록을 해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3명의 동대표위원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즉 장기수선계획의 도장공사를 위한 계약에 관한
심의의 제한을 받는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 업무의 의결만 할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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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결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2014.11.1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결원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하며, 그 구성원(3명)의 과반수(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회신1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2021.4.)준칙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인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모집공고 등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결원인 선거구 입주자등이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여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검토·운영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을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