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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행위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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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164회 작성일 22-03-31 09:44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과태료 부과를 받아야 할 자는 동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의 의미가 무었인지요?
동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제99조의 벌칙에서는 제외되는 자)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동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던지 신고대상 행위이던지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신청이나 신고 없이 행한 자 모두를 의미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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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행위허가(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신고)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손·철거·증축·증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여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제99조제1의4호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및 같은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행위내용을 명확히 하여 위반 여부 및 그 적용 범위, 관련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