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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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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877회 작성일 22-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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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세대의 아파트 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출입구 지붕 방수 및 옥상 방수부분 탑코팅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재료는 아파트에서 구입을 하여 주고 공사용역(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따로 입찰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감리를 선정하여 공사를 할시 공사금액 최고가를 제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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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의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내용에서 해당 공사를 위한 재료 구입과 해당 공사 사업자를 각각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보아 질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 [별표 2] 제2호에 따른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술인력, 공사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상기 공산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별표 2] 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같이 재료 구입과 공사 용역 사업자를 나누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상기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 해당 용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계약형태, 사회적 여건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의를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