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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고층부 급수판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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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265회 작성일 22-03-14 10:02

본문

안녕하세요 ~~
문의드릴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지하 고층부 급수판넬 부분에 적색등이 들어와 입주민의 물공급이 우려되어
긴급으로 급수판넬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급수펌프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10년으로 알고있으나 급수판넬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할지, 시설유지비 또는 수선유지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우리 아파트는 사정상 입대의 구성원이 4명(관리규약에 근거)이어야 하지만
현재는 2명이라 입대의 의결을 받을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수판넬 교체공사를 하기위하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받아야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세대를 방문하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장기충당금으로 교체공사를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을 해야하는데
입주자(소유자)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지요?

코로나 상황과 빈집이 많아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받기가 어렵네요 (야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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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상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 재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공사 범위, 비용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