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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업무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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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111회 작성일 22-03-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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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 및 소집절차등의 업무는 입대의 임원 회장의 일입니다.

또 입대의 회의 결과 직인 또한 회장의 명의로 나가야함이 옳다고 회신주신바 있는데
그렇다면 공고업무 또한 역시 회장의 업무중의 하나라고 보아도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회장의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의 주체는 누가 되는것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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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공개는 관리주체가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지차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