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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주체의 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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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242회 작성일 22-02-24 09:34

본문

안녕하세요 .

참고문헌1)
2017 공동주택 계약 실무 p.13
- 입찰 방법등에 관하여 입대의 의결을 사전 득해야한다.
-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도 입대의 의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2)
-첨부파일 참조


질의 드립니다.

용역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인 관리주체가 사전에 입대의 의결을 받은후(입찰 방법) 사업자가 낙찰되기직전 다시한번 입대의 의결을 거쳐 사업자 낙찰 선정을 완료하는 방법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것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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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만,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낙찰 선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의결이 필요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