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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 준칙 사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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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330회 작성일 22-02-23 10:10

본문

안녕하십?까
항상 귀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여 그동안 관리규약을 2번 개정하는 동안
저희 규약에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32조【운영경비】①?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경비는?다음?각?호와?같이?구성한다.
1.?영?제18조제5항에?따른?운영?및?윤리교육비?:?교육?참석시?1인당?3만원
2.?회의?출석수당?:?1인당?1회?5만원(월?2회로?한?한다)
3.?회장?업무추진비?:?매월?20만원
4.?감사?업무추진비?:?내부감사?수행시?각10만원
5.?공동체생활?활성화를?위한?비용?:?입주자대표회의?의결에?따름
기타 생략`
②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는?연간예산의?범위?내에서?매월?실제?지출한?금액을?정산하여?부과
하며,?회장의?업무추진비?및?출석수당,?감사비등의?증빙은?현금수령증?또는?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한다
.
질문1)
21년7월애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운영경비 사용규정> 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삭제 되었던데
상기 32조【운영경비】내용만으로도되는지요?

질문2)
위탁관리 재계약시 등 전라북도 준칙보다 서울, 경기등 외부의 공?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잘 되어 있어서
3단 비교시 전라북도 준칙보다 서울, 경기등의 것을 기준으로 개정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대푠 밖에 없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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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귀 단지의 관리규약 제32조와 관련하여 운영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경비로 집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답변에 앞서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는 관리규약의 신고·수리에 관한 결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관리규약 준칙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관리규약준칙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한 내용일 필요는 없을 것이나,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을 반영하여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사오니 귀 공동주택에서 정하고자 하는 관리규약의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