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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선통신 중계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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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390회 작성일 22-02-22 09:46

본문

무선 통신 중계기 설치
국토 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에 의거 아파트13개동 옥상에 무선 통신 중계기 설치 8기를 설치코자 하는데 부대시설, 공유 복리시설, 공유시설은 무엇이며 주민 동의는 각각는 얼마나 받아야 설치 할 수 있습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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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6. 증축·증설 가목의 신고기준 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 발간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2021.3.) p43. 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시 동의기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