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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 공고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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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422회 작성일 22-02-22 09:45

본문

안녕하세요

사업자 선정 및 용역 계약서 절차중 적격심사평가 이전 입찰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하는것이 의무인지 질의드립니다.

저희 단지에서는 입대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함)는 적격 심사평가를 위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입대의 방청 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무일경우 위반할시 그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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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에서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함)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을 동 지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낙찰의 방법을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에 앞서 입찰공고문을 추가적으로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지침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동 지침 제13조제2항에서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관련규정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 실제 관련규정 위반 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의 법률 위반행위의 성립요건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행정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