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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복도식아파트 복도창 유지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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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215회 작성일 22-02-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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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용검사일이 20년 이상인 복도식아파트로써, 복도창을 난방 및 태풍등으로 보호하기위해 세대부담으로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세대는 복도창이 미설치되어 있구요. 그런데 세대에서 복도창을 유지 관리하는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라고 주장하며, 복도창이 태풍등으로 추락하여 타인의 차량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관리주체에 피해 배상을 하여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당시 복도창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분양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설계상에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시점에 개별세대에서 부담하여 복도창을 설치하였으니, 따라서 세대에서 임의로 설치하였음으로 전유부분으로 판단되는데, 귀 부의 판단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살펴보면 애매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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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해당부위의 관리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의 ‘복도’가 공용부위에 해당한다면 공용부위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판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복도창에 대한 관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